매일신문

신당역 살인범, "만나달라" 300여차례 연락…고소 후엔 "내 인생 망치고 싶냐" 협박

15일 오후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가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가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가 범행 전 약 2년간 피해자에게 만남 강요와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300통 이상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A씨는 "내 인생 망칠거냐"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수십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15일 중앙일보를 통해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건에 달한다"며 "고소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A씨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A씨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입사 동기인 A씨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불법촬영물이 있다"며 협박하고 만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약 3달간 20~30건 가까이 보냈다고 JTBC는 전했다.

당시 A씨는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서 협박성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던 걸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는 올해 1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A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러자 A씨는 최근 두달간 며칠에 한번씩 반성문을 작성해 범행 당일인 14일에 법원에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같은날 밤 9시쯤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은 A씨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A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약 2시반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불법촬영 등으로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 됐지만 형사처벌 직전이었던 터라 해임 등 징계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사내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나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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