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 63% "통화녹음금지법 반대"…40대 이하는 80% 이상이 반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0대 이하 청년층은 80% 이상이 반대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4%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32.1%는 "사생활,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히 청년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18~29세 응답자는 80.9%, 30대는 81.6%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반대 비율은 30대를 정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줄었다. 40대는 74.1%, 50대는 59.7%였다. 60세 이상은 40.2%로 '개정안 찬성(51.2%)'비율보다 낮았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구분하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학생(81%)'과 '사무·관리(74.5%)' 쪽에서 컸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71.5%)', '진보(66.9%)', '보수(56.9%)' 순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