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 63% "통화녹음금지법 반대"…40대 이하는 80% 이상이 반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0대 이하 청년층은 80% 이상이 반대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4%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범죄 증명, 내부 고발 등에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32.1%는 "사생활,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히 청년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18~29세 응답자는 80.9%, 30대는 81.6%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반대 비율은 30대를 정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줄었다. 40대는 74.1%, 50대는 59.7%였다. 60세 이상은 40.2%로 '개정안 찬성(51.2%)'비율보다 낮았다.

응답자를 직업별로 구분하면 개정안 반대 목소리는 '학생(81%)'과 '사무·관리(74.5%)' 쪽에서 컸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71.5%)', '진보(66.9%)', '보수(56.9%)' 순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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