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 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의원 측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한 것"이라면서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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