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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1년…월 평균 1만건 위반, 하루에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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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1년동안 2천695건 법규위반, 범칙금은 8천138만원에
대다수 이용자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 무면허·음주운전도 심각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 늘지만 이용자들 불법 운전 여부 인지 못해

지난 8월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을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8월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을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따른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건수는 모두 13만6천건이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총 2천695건의 법규위반이 발생했고 범칙금은 8천138만원에 달했다.

법규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0만6천4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1만3천809건, 음주운전이 5천7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286건의 안전모 미착용과 약 50건의 무면허‧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셈이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자 지난해 정부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천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8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5배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238명에서 1천90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 이용자들은 안전모 착용이나 음주 운전 등 전동 킥보드 불법 운전 여부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교통 법규가 적용되기에 음주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에 최대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진행된 단속에서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경찰과 언론이 전동킥보드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조은희 의원은 "심야시간대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전동킥보드 사고는 연쇄 사고 위험성이 커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이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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