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도장을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등)로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총 5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4천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비를 인출하려고 일하던 아파트 이름을 도용해 '○○맨션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도장을 만든 뒤 은행 입출금전표 5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1천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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