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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직장 내 스토킹으로 9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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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민주당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67.6%

스토킹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11개월간 직장 내 스토킹 범죄로 9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총 7천152명이었다.

이중 직장 내 스토킹 피해였던 경우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인 경우가 81건(86%)이었고, 고용관계인 경우는 13건(14%)이었다.

직장 내 스토킹이나 친구·애인 등 면식범에 의한 스토킹은 총 2천316건(32.3%), 타인 등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총 4천836건(67.6%)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로 따져보면 가해자 수는 남성이 훨씬 많은 반면, 피해자 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다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남성은 5천820명으로 여성(1천332명)에 비해 4배가량 많았다.

반대로 피해자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천289명, 여성이 6천228명으로 여성이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주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매달 600~800건의 스토킹 범죄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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