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음주운전 전과자 공천 배제 추진…비대위 의결 남아

벌금형 받은 당내 국회의원 11명…대구경북은 3명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22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22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전과자를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24년 차기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 기준과 관련해 음주운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아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기존 공천제도에서도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아온 탓에, 이번 혁신안은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혁신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천 배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을 최종 의결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당 소속 의원 11명의 생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음주운전 2회 적발이고, 또다른 의원은 현재 혁신위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인사는 3명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15명) 가운데 약 10%가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탓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1명 등 총 23명이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불리는 공천제도 개혁안이 당장 비대위 의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전과를 10년 이상 소급 적용해 공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공천 배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추진됐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2018년 김병준 비대위는 당시 윤창호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최근 15년 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최초 검토했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그러다 2020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적발 시'로 문턱이 더 낮아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논의를 이어가 봐야 안다"이라며 "이후 중앙당 공천 기준으로 확정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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