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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절반 이상 '아동학대'로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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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격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중 63.4%가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 관련이 매년 자격취소 사유 1위 차지
최연숙 의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 등 모두 5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으로 63.4%에 달했다.

아동 학대에 따른 자격 취소 건수는 2019년 68건에서 이듬해 7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자격 취소된 84건(8월 기준) 가운데 81%(68건)가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취소였다.

최연숙 의원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곳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서 "부모가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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