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동급생과 몸싸움을 한 학생을 학년연구실로 데려갔다. 그러자 학생이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 들고 있고,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져 논란이 일었다.
#이달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교탁 밑에 휴대전화를 놓고 몰래 촬영을 하다 들켰다.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차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지도 교사의 권한도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더불어 최근 벌어진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비롯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침해 사례는 지난 2019년 2천662건에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대면수업이 진행된 2021년 2천26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학기에만 벌써 1천596건에 육박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지만, 이에 대해선 공청회 등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예정이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사의 지도 권한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다. 낙인 효과로 인해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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