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에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 앞에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첫 해임건의안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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