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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방침…"아무 언급 안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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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정"이라며 "아무 언급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후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며 "총칼 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도 자신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을 내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7번째다. 지난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결 직후 거부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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