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만원의 추징금과 약물 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올해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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