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성(性) 비위로 검찰에 송치된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8명도 포함됐다.
11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72명의 경찰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중 56명이 성 비위로 기소됐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도 포함됐다. 대구청 소속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북청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1명, 준강간 1명, 강제추행 5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2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청·경남청이 각각 7명, 부산청과 경기북부·경기남부청이 각각 4명, 제주청 3명 순이었다. 처분 사유가 한 명도 없었던 곳은 인천, 광주, 대전청 등 3곳이다.
적용 혐의로는 강제추행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위반이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역시 3건에 이르렀다.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는지 우려스럽다"며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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