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팀에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경기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참배하고 묘역 주변을 정리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2주기 당일을 피한 12일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김 여사가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1주기 때는 묘역 방문 제안에 "(고인과 입양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은 윤 대통령에게도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초 검찰총장직에 복귀했다. 지난 2020년 12월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복귀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는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초 정인이 양모 장모(35)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는데, 이를 '살인죄'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실제 지난해 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은 장씨의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돼 진행됐다.
원심에서 양모 장씨에겐 무기징역,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피고인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26일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부모와 검찰 모두 상고해, 지난 4월 28일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양모(징역 35년)와 양부(징역 5년)에 대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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