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씨가 운전대를 잡기 직전 들어간 편의점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13일 KBS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11일)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 앞에 신씨가 타고 있는 차량이 멈춘다. 이후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신 씨가 차례로 내렸다. 대리기사는 자리를 떠났고, 신씨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까지 지인을 데려다 준 뒤 근처 편의점에 들렀던 것이다. 신씨가 강남의 음식점에서부터 타고 온 차는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였다.

영상에서 신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라이터와 과자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네자 신씨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편의점을 나온 신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차로 향했다.

신씨는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다. 대리 기사는 이미 떠난 상태였는데, 잠시 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신씨는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한 뒤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둔 채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순찰차가 경광등을 켠 채 다가서자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담겼다. 순찰차 2대가 차량을 앞뒤로 막아선 뒤에야 신 씨는 운전을 멈췄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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