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적반하장의 끝판왕…무단횡단·버스서 난동피운 여성 "문열어 XX"

해당 여성,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아

버스 안에서 난동 피우는 여성. KBS 보도 캡처
버스 안에서 난동 피우는 여성. KBS 보도 캡처

이미 출발한 버스를 멈춰 세워 탑승한 여성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민폐'를 저질렀으나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은 지난 9일 세종시 한 버스에 무리하게 탑승한 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K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여성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한 뒤 들고 있던 우산으로 버스 옆면을 쳤다.

여성의 이같은 행동에 버스 기사는 운행 중인 차량을 멈춘 뒤 여성을 태웠다.

기사가 여성의 행동을 지적하자 이 여성은 화가 난 듯 빈 좌석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다시 운전석으로 향했다.

기사는 여성이 곁으로 다가오자 "알았으니 앉으세요. 위험하니까 앉으시라고요"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듣지 않고, 기사를 향해 "싸가지 없이", "아 XX" 등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여성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에이 XX. 야, 문 열어 XX"와 같은 폭언을 내뱉었다. 여성은 우산으로 하차 문을 내리치기도 했다.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아주머니!"라며 말렸지만, 여성의 행동은 계속됐다.

급기야 이 여성은 기사 옆에 바짝 다가가 우산을 공중에 든 채로 마구 흔들었고, 기사가 움찔거리며 여성을 쳐다보기도 했다.

여성의 난동은 15분간 지속됐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본인(여성)이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우산을 던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며 "기사님은 저희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기사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맞대응할 수 없다.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토로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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