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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엄마 구속, 아기 방치해 죽자 '숨안쉰다' 신고한 20대 부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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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들에 대한 구속 또는 구속영장 신청 뉴스가 1일 이어졌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우선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포천시 소재 자택에서 친아들인 B(7)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이즈음 아내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은 B군 아버지는 즉각 경찰에 신고, 경찰이 오전 5시 30분쯤 현장에서 사망한 B군을 발견했고 엄마 A씨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8일 5개월 된 자녀를 홀로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A·B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B씨는 지난 10월 8일 오전 6시 45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어진 아이에 대한 부검에서는 '사인 미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정밀 2차 부검 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B씨의 행적을 수사했는데,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홀로 두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더구나 이들 부모가 잠깐이 아닌, 수일에 걸쳐 장시간 상습적으로 아기를 모텔 객실에 홀로 방치한 정황도 확인하면서,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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