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지난 1994년 발생한 서울 성수대교 붕괴 참사 때 책임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언급,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을 지시겠는가?"라고 물었다.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4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1일) 경찰청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대처 미흡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을 가리켰다.
그는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은 국가를 애타게 찾았던 국민들을 외면한 경찰의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매년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기간임에도 정부와 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면서 '재난안전법 1장' 및 '재난안전법 66조' 등 관련 법을 소개했다.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법 1장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
▷재난안전법 66조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에게 부여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고민정 의원은 성수대교 참사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등굣길에 여고생들을 비롯해 32명의 희생자를 낸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면서 "건설사의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이었지만, 사고 당일 이영덕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했으며, 이원종 서울시장은 문책성으로 경질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도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나온 상황이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웃으며 농담을 한 것을 지적하면서 자진 사임을, 또한 1일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 내용을 이유로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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