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발전 공기업과 계약한 태양광 기업 중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사업주로 등록돼 있는 등 사업주가 미성년자인 곳이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30배 이상 급증한 태양광 조합 사업장의 경우 당시 친여 성향 조합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2천616곳에서 올해 8월 말 8만4천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한무경 의원실이 계약 당시 사업주의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 0~9세가 3명이었다. 일례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7살 아동은 올해 충북에 18㎾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 A씨는 17살 때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92㎾급 발전소를 설치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미성년자 사업주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 소득세 절감, 재산 증여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5년 동안 29곳에서 772곳으로 늘어난 태양광 조합 사업장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의 평균 용량·설비는 일반 사업자들과 비슷했는데 이들이 판매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평균단가는 연도별로 9천616원(2021년)~2만6천385원(2017년) 더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합장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친여' 성향 조합은 2019년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3천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 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책정하는 REC단가는 개별사업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해마다 형성되는 평균단가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지난 정부에서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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