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과세 대상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주택 종부세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 대를 유지할 걸로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자가 27만명 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종부세액(3878억원)의 10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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