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재난생활안정자금, 농어민수당 지급 등 청도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이상 거래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일명 '깡' 행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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