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인 A씨는 지난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 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 액면가 34억원을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차액이 파악됐다.
또 당선인 B씨는 본인 재산 가운데 44억원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C씨는 본인 재산 중 예금 2천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천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D씨는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이들 4명은 각각 기초단체장 당선인 2명, 기초의원 당선인 2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허위로 신고한 재산정보는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잘못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등 정보를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다. 선관위는 선거일 이후라도 이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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