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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혼용…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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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2024학년도부터 적용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춰 '자유민주주의' 표현 추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환경과 관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절충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그 해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으로 바뀌었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과 같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학교 사회에서는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이 됐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 및 보완이 이뤄졌다.

'성 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쓴다.

사회 교육과정 중 고교 통합사회에서 기존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 용어는 성(性)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의 의미'로 바꾸고, '성에 대한 편견'은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꿨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서는 다중밀집환경 안전에 관한 수칙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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