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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징역 8년·4년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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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머지포인트 판매 회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총 60억원 추징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역시 나왔다. 이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한 안내가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용자 100여명 제기 손해배상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에 대해서는 53억3천165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7억1천615만원의 추징명령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백명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슈퍼카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이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5월~2021년 8월에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57만명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천521억원 규모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미비로 인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은 데다,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서 계획적 '폰지사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이같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운영,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사적 횡령 혐의도 있다.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인 권남희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2021년 6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 주식 투자 자금, 자동차 리스,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하며 총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집계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는 지난해 8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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