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매일신문 11일 보도)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은 14일 오전 수자원공사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형상변경 허가 없이 설치한 전봇대 12본을 장비를 동원, 뽑아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군위군을 통해 수자원공사에 무단 설치한 전봇대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심은 전봇대 12본을 모두 뽑아내고 원상복구 후에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허가를 얻은 후 송전선로를 재시공하겠다"고 했다.
문화재조사위원은 "전봇대를 뽑은 자리에 문화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종 조사 결과는 원상복구 후 2~3일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불교계는 반발을 이어갔다.
호암 인각사 주지 스님은 "인각사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그 어떤 행위도 허가하면 안된다. 이달 말쯤에 삼국유사 세계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아시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재시공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각사 주변에 형상 변경 등을 허가할 경우 조계종단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장철식 군위군의회 군위댐 수상태양광반대특별위원장은 "경북도의 허가 조건을 미이행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주민 반대가 계속돼 왔으며 문화재보호구역에선 형상 변경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형상 변경 신청 시 인각사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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