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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이태원 참사, 영상 무분별 유포" 형사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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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사진 SNS에 무분별 유포
고인·피해자 명예훼손·2차 피해 우려..."유족에 큰 아픔"
무분별 유포 예방 위해 '형법' 처벌 근거 마련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돼 고인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게 큰 정신적 아픔을 줄 수 있으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를 시청한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유튜브와 SNS 모니터링으로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관련 게시물 104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는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사진과 영상은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이 노출되는 특성이 있고, 사망자가 찍힌 경우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커 이러한 배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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