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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수차례 연락·편지·꽃다발…법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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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처벌 원해"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결별한 여자친구를 붙잡으려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집 앞에 편지와 꽃다발을 뒀던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너를 알아온 이후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미안했다"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싫으냐"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려고 너의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B 씨가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했지만 이후에도 연락은 계속됐고, 결국 B 씨는 A 씨 전화를 차단했다.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는 B 씨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계속 연락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A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상대방의 사생활상 평온을 침해한다는 데 있다"며 "A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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