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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30일 대법 선고…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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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연합뉴스
정진웅, 한동훈.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달에 내려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아래로 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특가법 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 상 독직폭행의 구성요건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폭행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상해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2심은 "피해자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무죄 선고 당일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힌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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