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이 수술 직후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A씨는 주름을 펴기위해 얼굴 피부를 귀 뒤쪽으로 당기는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회복 도중 A씨는 의식을 잃었고, 근처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수술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사욕 위해 국익 훼손하는 자, 매국노"
고유가 지원금 확정…지역 농촌·취약계층 최대 60만원
경북유치원연합회 "화장품은 기업 홍보 선물, 후보자와 무관"… 경북지사 예비후보 SNS 게시물에 공식 반박
이준석, 전재수 불기소에 "면죄부처럼 줬다…수사 계속해야"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사이버 렉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