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이 수술 직후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A씨는 주름을 펴기위해 얼굴 피부를 귀 뒤쪽으로 당기는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수술 후 회복 도중 A씨는 의식을 잃었고, 근처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수술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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