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대구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 기획조정실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안건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주민세와 자동차세(2022년 2분기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차량 취득세(상속) 등의 감면 조항이 담겼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태원 참사 대구 희생자는 3명(대구거주 1명, 부모거주 2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대구시는 취득세 945만원 등 총 1천578만2천원을 지방세 감면 추계액으로 산정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은 안건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유가족의 실질적 납세 부담을 덜어 주는데 적용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다. 특히 의결 후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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