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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학원생 '성과물질' 공방, 대학원생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등 5곳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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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과 연구성과물 둘러싼 피해 호소
"연구 논문에 대한 검증 통해 진실 밝혀낼 것"

사진은 IRB승인 후 임상 전 실험을 위한 참가 동의서의 모습. 독자 제공
사진은 IRB승인 후 임상 전 실험을 위한 참가 동의서의 모습. 독자 제공

경북 한 대학에서 빚어지고 있는 지도교수와 박사과정 학생간 '논문 연구'와 '연구 성과물질의 사업화' 등을 둘러싼 논란(매일신문 11월 16일 등 보도)이 교육부 등 국가 기관 검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는 지난 27일 지도교수 B씨의 논문 연구중단과 실험실 출입금지, 연구 성과물질의 효과 없음 등 일방적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교육부·한국연구재단 등에 접수시켰다.

A씨는 진정서에서 "10여년 동안 개인 연구실에서 연구한 300여명의 피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와 연구성과를 박사 논문으로 정하고, 연구 성과물질을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도교수가 일방적으로 실험실 출입 자제를 통보해 왔고, 박사과정 논문을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특허출원, IRB신청과 승인, 기업체의 투자제의 등 일련의 사업화 논의도 어느 순간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국립대학에서 빚어지고 있는 논문과 연구성과를 둘러싼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논란을 국가 기관들이 엄정하게 검증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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