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비조합원 차량 운행을 방해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3시 37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IC를 지나는 7.5톤(t) 화물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이날 영덕에서 물류를 싣고 포항에 하차를 하러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A씨 등 2명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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