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남 변호사에게 42억5천만원을 마련해 전달한 분양대행업체 이모 씨의 내용증명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5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남 변호사에게 자금이 넘어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됐다.
이씨는 2014~2015년 남 변호사에게 42억5천만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2억5천만원 중 20억원을 한 토목공사 업자 A씨로부터 조달했는데, A씨와 분쟁이 생기며 이를 남 변호사에게 해결할 것을 압박하는 취지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증명에는 "남욱이 제게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이씨와 남씨를 불러 당시 자금 마련 상황에서 오갔던 대화와 돈 전달 경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씨에게 받았다는 42억5천만원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상세하게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5천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최소 4억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최측근간 유착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보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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