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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물 돌린 김천시 공무원 7명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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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에 관행적으로 물품 돌려…1일 김천시청 압수수색도
해당 공무원 "선거 개입 의사 없어"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달 25일 김천시 5급 공무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모두 7명의 김천시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초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관행적으로 1만~3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던 읍면동장 등 9명의 김천시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절이 되면 읍면동장들은 지역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려 왔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해 왔다.

하지만 검·경은 기소된 공무원들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데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기소된 7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천지청은 모두 7명의 공무원을 기소한 후에도 1일 다시 김천시청 총무과, 감사실,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김천시 공무원들이 구속, 기소되자 지역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선물을 받은 지역 인사 수백 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의 이장 A씨는 "그동안 설과 추석이 되면 면장들이 관행적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왔었다"며 "수시로 면사무소 행사나 면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 행정에 협조해온 점을 고려해 면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는 선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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