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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여자친구 찌르고 19층서 떠민 30대…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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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혐의로 기소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DB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에 격분해 그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20대 B씨를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밀어 떨어뜨리기 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부터 교제하다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한 뒤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당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등을 토대로 마약 투약을 의심,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했다. B씨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유족도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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