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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추방된 재외동포 무기한 입국금지…법원 "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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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마약 범죄로 추방된 재외동포를 무기한 입국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 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 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가 타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이 재외동포의 체류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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