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임원만 독점 이용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등 회원권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천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이 있다.
권익위가 최근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이 업무 추진 등을 명목으로 총 267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113개 기관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총 1천954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기관은 직원 복지 명목으로 총 4천200만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원권 보유 기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이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A기관은 업무 추진 명목으로 골프 회원권 1개를 약 22억원에 구입했는데, 업무 추진을 위한 사용인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회원권을 나눠 쓰고 있었고, 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B기관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천600만원에 사들인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이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C기관의 경우 정규 직원은 콘도 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직원은 1박만 이용할 수 있게 차별하고 있었다.
아울러 퇴직자, 직원 형제 등까지 콘도 회원권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직원들이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때 휴가를 내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 처리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곳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회원권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또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특혜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안성욱 권익위 사무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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