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을 다음달 17일 연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2시 5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흥덕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한 택시기사가 시속 30㎞ 느린 속도로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A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밝혀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3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보직교사 임용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또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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