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시속 30㎞로 '비틀비틀'…만취 운전한 고교 교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을 다음달 17일 연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2시 5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흥덕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한 택시기사가 시속 30㎞ 느린 속도로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A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밝혀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3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보직교사 임용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또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춤형 복지 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수산물 가공공장 냉동창고의 화재 진압 과정 중 유증기로 인한 폭발로 소방대원 2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의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종전 협상이 12일 결렬되었으며,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이견이 남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