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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138억원 탈루세원 발굴…작년보다 65억원 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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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65억원(88.9%) 초과 달성, 자주재원 확보 결과로 이어져
태풍 힌남노, 이태원 참사, 울진 등 산불, 코로나19 관련 피해자에는 지방세 감면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는 올해 노인복지시설 사업자가 실제와 다르거나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탈루세원을 발굴해 138억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자 올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 탈루세원을 찾았다.

도는 올해 모두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65억원(88.9%) 웃도는 것이다. 확보한 내역은 ▷기획 세무조사 54억원 ▷법인 세무조사 53억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 31억원 등이다.

기획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달라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감면대상 시설 166곳에서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하고 19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세무 조사 경우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모두 99개 법인의 누락세원 53억원을 발굴했다.

시‧군에 대한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에서는 9월 태풍 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시를 제외하고 앞서 지정한 5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살펴 1천890건을 시정 조치하고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경북도는 올해 탈루세원 발굴과는 별도로 태풍 힌남노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 피해자,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추산액 99억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모든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자 세심하게 세무조사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겠다"며 "올해 각종 재난 피해자에게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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