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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사이다 아니라 벌금형" 동창생 예비 시댁에 '왕따 가해자'라 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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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동창생의 예비 시댁에 "예비신부는 왕따 가해자였다"며 "결혼을 말려 달라"고 요구했던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인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 씨의 결혼 상대 가족, 즉 예비신랑의 가족 SNS에 B씨에 대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선 B씨의 SNS를 보고 B씨가 그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어 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 B씨가 자신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B씨 시댁 SNS에 "(B씨는)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 등의 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히 명예훼손의 주요 판단 기준인 '공연성'과 관련해 "피고인(A씨)이 남긴 글로 인해 B씨 결혼 상대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밖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벌금 300만원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명예훼손은 사실로도 허위의 사실로도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의 올케(새 언니 또는 손아래올케) 즉, 오빠나 남동생의 결혼 예정자가 자신의 동창생이면서 자신 또는 주변 친구들을 왕따시킨 과거를 갖고 있다면서 이에 결혼을 무산시키거나 결혼 후 일상에서 일종의 '복수'가 이뤄진 결말을 전하는 글들이 올라와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닮은 맥락의 현실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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