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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투표 100%' 전대룰 개정안, 상임전국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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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0일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당헌에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으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이다.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와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돼있다.

개정안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에는 전국위를 열고,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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