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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법적 공방 이달 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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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지법 '사장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장관이 1인만 골라낸 것은 월권”, “정관·법률에 반하지 않아” 격론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쯤 법원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장과 소액주주 등 6명이 제기한 사장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장과 소액 주주 등 6명은 지난 8일 대구지법에 신임 사장 선임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각각 사장선임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주총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다만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산자부가 추천 후보자 5명이 아닌 최연혜 당시 후보만 주주총회 심의를 올려 의결을 받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복수의 후보자가 아닌 1명의 후보자만 주총에서 의결하게 한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결의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제청권자의 권한 행사로 한 사람을 고른 것이지, 추천되지도 않은 사람을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다. 정관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 운영규정은 후보자 추천을 3배수에서 5배수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며,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달 27일을 심리종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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