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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당하자 결별한 여성 8세 아들까지 살해…40대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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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당한 후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자신과 결별한 여성의 아들을 살해하고, 이 여성을 차량에 감금, 강간하려 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성군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씨의 8세 아들을 살해하고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앞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한 가족이 오전 9시 30분쯤 B씨의 집에서 범행현장을 확인, 112로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외에도 중감금, 준강간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A씨가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후 실신 상태의 B씨를 강간하려고 한 음성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송치되는대로 살펴볼 것"이라며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 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실시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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