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들이 받아온 세액 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착한 임대인법'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시행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진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8월 관련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임차료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일몰 기한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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