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나서면서 향후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향후 지정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지·인프라·투자·R&D(연구개발)·사업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공고문을 살펴보면 특화단지 최종 지정까지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월 27일까지 지정 신청 접수를 한 뒤 ▷내년 초 부처·전문위원회 검토·평가 ▷내년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상반기 중 최종 지정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산자부는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전문위의 사전 검토, 평가와 함께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 산업과 첨단전략 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업 계획과 연관성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분야,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참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윤곽이 드러나면 최종 선정을 위한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화단지 지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특화단지 운영·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 용수·폐수처리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각종 인·허가 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와 R&D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장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완화해 준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은 물론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감면 등도 추진한다.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과감한 R&D 및 사업화 촉진도 지원한다. 정부 R&D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 혜택도 준다.
특히 특화단지 근거 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대한 국회 개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도 기대된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예타 특례 조항 신설 등 지원 내용이 추가된다.
연계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개정이 예고돼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 작업도 벌이게 된다"며 "지원은 특화단지별 지역, 산업 여건 등을 고려,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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