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뒤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노 의원은 그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신상 발언, 친전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해왔다.
한편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부결 사례이다. 기존 가결 사례는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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