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981년 대구경찰청이 문을 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우회전 일시정지 등 강화된 교통 법규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년도보다 15.4% 감소했다. 이는 역대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495명)과 비교하면 86.7%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136명, 2018년 111명, 2019년 97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0년 103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1년 78명으로 줄었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감률은 -10.3%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가 8%가량 줄었다"며 "암행순찰팀, 기동대를 동원해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 등을 강화한 결과, 사고가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1년 4월부터 본격 도입된 '안전속도 5030' 등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도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9.2% 줄었고 사망자도 69명에서 34명으로 50.7%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천483건보다 51.3%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부턴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앞으로는 우회전할 때 정면 신호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도록 안전 의무가 강화됐다. 그동안은 일시정지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정면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며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기존에 강화된 우회전 교통법규에 따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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