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30대 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경산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 B(29) 씨의 집에서 식사, 개인 위생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2월 25일 B씨의 집에서 B씨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일었고,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이후 흉기로 위협하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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