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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 중 또 참변…전처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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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협박 혐의로 경찰 송치

경찰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관련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다투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0년전쯤 이혼했으며,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했다가 1년전쯤부터 다시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그러나 B 씨는 주소 노출 등을 꺼려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받지 않고, 112 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다만 사건 당일 B 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B 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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