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 씨가 전처인 B(5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인 이유로 다투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0년전쯤 이혼했으며,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했다가 1년전쯤부터 다시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그러나 B 씨는 주소 노출 등을 꺼려 맞춤형 순찰 지원 및 스마트 워치 지급은 받지 않고, 112 시스템 등록만 했다. 112 시스템에 등록하면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다른 신고에 우선해 출동한다.
다만 사건 당일 B 씨의 112 신고는 없었다. B 씨로부터 들어온 신고는 지난해 8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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