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를 하지 않은 아내에 격분해 자신의 집을 방화한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공조 요청에 따라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씨의 방화로 소방당국은 소방인력과 소방차량을 투입해 약 45분 만에 불을 껐다. 이날 불로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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